이용안내
고객님의 궁금한 점을 해결하여 드립니다.
- 투자
- 대출
- 기타
<소득적격 투자자>
1. 근로소득 1억원 초과인 경우
22년 귀속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2페이지까지 첨부해서 전달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23)근로소득금액이 1억원 초과 확인 필요
2. 금융소득(이자 및 배당소득 합계) 2천만원 초과인 경우
“이자배당소득 해당” 으로 메일 회신 보내주시면 자격만료일을 23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해드릴 예정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완료 후 하기의 서류를 모두 제출 부탁 드립니다.
1) 22년 귀속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서
2) 22년 귀속 종합소득세신고서 접수증(신고자 실명 기재)
*제출 전 확정신고서상 5.이자소득명세서의 (5)이자소득금액과 6.배당소득명세서의 (8)배당소득금액의 합이 2천만원 초과 확인필요
3.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계가 1억원 초과인 경우
“사업소득 해당”으로 메일 회신 보내주시면 자격 만료일을 23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드릴 예정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완료 후 하기의 서류를 제출 부탁 드립니다.
<사업소득>
1) 22년 귀속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서
2) 22년 귀속 종합소득세신고서 접수증(신고자 실명 기재)
*제출 전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서의 7.사업소득명세서의 (11)소득금액을 확인 바랍니다.
<근로소득>
1. 과 동일한 서류 제출 필요
*제출 전 확정신고서의 7.사업소득명세서의 (11)소득금액과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23)근로소득금액이 1억원 초과 확인 필요
<전문 투자자>
각 증권사의 안내에 따라 전문투자자 신청 후 전문투자자 확인증을 메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투자자 확인증 효력기한 만료 시, 자격 유지를 위한 갱신된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서류 제출처: cs@kross.kr
1. 근로소득 1억원 초과인 경우
22년 귀속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2페이지까지 첨부해서 전달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23)근로소득금액이 1억원 초과 확인 필요
2. 금융소득(이자 및 배당소득 합계) 2천만원 초과인 경우
“이자배당소득 해당” 으로 메일 회신 보내주시면 자격만료일을 23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해드릴 예정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완료 후 하기의 서류를 모두 제출 부탁 드립니다.
1) 22년 귀속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서
2) 22년 귀속 종합소득세신고서 접수증(신고자 실명 기재)
*제출 전 확정신고서상 5.이자소득명세서의 (5)이자소득금액과 6.배당소득명세서의 (8)배당소득금액의 합이 2천만원 초과 확인필요
3.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계가 1억원 초과인 경우
“사업소득 해당”으로 메일 회신 보내주시면 자격 만료일을 23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드릴 예정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완료 후 하기의 서류를 제출 부탁 드립니다.
<사업소득>
1) 22년 귀속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서
2) 22년 귀속 종합소득세신고서 접수증(신고자 실명 기재)
*제출 전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서의 7.사업소득명세서의 (11)소득금액을 확인 바랍니다.
<근로소득>
1. 과 동일한 서류 제출 필요
*제출 전 확정신고서의 7.사업소득명세서의 (11)소득금액과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23)근로소득금액이 1억원 초과 확인 필요
<전문 투자자>
각 증권사의 안내에 따라 전문투자자 신청 후 전문투자자 확인증을 메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투자자 확인증 효력기한 만료 시, 자격 유지를 위한 갱신된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서류 제출처: cs@kross.kr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이 투자한도가 적용됩니다.
<개인투자자>
1. 일반투자자
1) 한도
총 한도: 온투업권 전체 4천만원 이내
- 부동산담보: 2천만원 이내
- 부동산PF: 1천만원 이내
- 동일 차입자: 5백만원 이내
2) 자격조건: 없음
3) 제출서류: 없음
2. 소득적격투자자
1) 한도
총 한도: 온투업권 전체 1억원 이내
- 동일 차입자 : 2천만원 이내
2) 자격조건
전년도 이자배당소득 2천만원 초과 또는 사업,근로소득 1억원 초과
3) 제출서류
종합소득세신고서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3. 전문투자자
1) 한도
투자 한도 없음(무제한)
- 채권별 대출 금액의 40% 이내
2) 자격조건
증권사에서 발행한 전문투자자확인증 보유
3) 제출서류
전문투자자확인증
<법인투자자>
1. 일반 법인 투자자
1) 투자한도
투자 한도 없음(무제한)
- 채권별 대출 금액의 40% 이내
2) 자격조건
법인 확인 서류 제출 후 승인 시
3) 제출서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통장사본, 실제소유자확인서 등
2. 대부 및 금융기관
1) 투자한도
투자 한도 없음(무제한)
- 채권별 대출 금액의 40% 이내
- 부동산담보/PF상품: 채권별 대출 금액의 20% 이내
2) 자격조건
법인 확인 서류 제출 후 승인 시
3) 제출서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통장사본, 실제소유자확인서, 대부업등록증 등
<개인투자자>
1. 일반투자자
1) 한도
총 한도: 온투업권 전체 4천만원 이내
- 부동산담보: 2천만원 이내
- 부동산PF: 1천만원 이내
- 동일 차입자: 5백만원 이내
2) 자격조건: 없음
3) 제출서류: 없음
2. 소득적격투자자
1) 한도
총 한도: 온투업권 전체 1억원 이내
- 동일 차입자 : 2천만원 이내
2) 자격조건
전년도 이자배당소득 2천만원 초과 또는 사업,근로소득 1억원 초과
3) 제출서류
종합소득세신고서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3. 전문투자자
1) 한도
투자 한도 없음(무제한)
- 채권별 대출 금액의 40% 이내
2) 자격조건
증권사에서 발행한 전문투자자확인증 보유
3) 제출서류
전문투자자확인증
<법인투자자>
1. 일반 법인 투자자
1) 투자한도
투자 한도 없음(무제한)
- 채권별 대출 금액의 40% 이내
2) 자격조건
법인 확인 서류 제출 후 승인 시
3) 제출서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통장사본, 실제소유자확인서 등
2. 대부 및 금융기관
1) 투자한도
투자 한도 없음(무제한)
- 채권별 대출 금액의 40% 이내
- 부동산담보/PF상품: 채권별 대출 금액의 20% 이내
2) 자격조건
법인 확인 서류 제출 후 승인 시
3) 제출서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통장사본, 실제소유자확인서, 대부업등록증 등
일반 개인 회원의 경우 이메일 주소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누구나 가입 가능합니다.
다만, 투자를 위한 예치금 계좌 개설을 위한 투자자 인증시에는 만 19세 이상인 국내 거주자로써, 온라인상에서 본인 인증(본인 명의의 휴대폰 구비 등)을 확인 할 수있는 분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편견을 깨는 90일 투자 나인티데이즈(90days)
편견을 깨는 90일 투자 나인티데이즈(90days)
기본 이메일 회원가입만 하셔도 투자상품 조회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투자신청을 위해서는 몇가지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개인 투자자의 경우 마이 페이지 > 투자자 인증하기 선택 후 개인회원 투자자 정보입력 화면에서
① 휴대폰 등을 통한 본인 인증을 진행
② 원천징수 등 세금처리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와 주소 정보 입력
③ 향후 투자수익의 출금 등을 위해 본인 명의 출금계좌 정보를 입력
④ 마이 페이지 > 계좌관리 선택 후, 발급된 경남은행 가상계좌로 예치금 입금
(최소 투자금액이 1만원이므로,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1만원 이상 입금되어야 합니다.)
소득적격 투자자와 대부업등록 투자자의 경우 위 방식과 동일한 인증 진행 후 별도의 증빙 서류를 cs@kross.kr로 전달해 주시면
확인 후 해당 자격에 맞는 한도 설정 및 세액 처리가 적용됩니다.
법인 투자 회원의 경우 회원 가입 > 법인투자 회원 화면에서 기본 기재사항 입력을 통해 회원가입 완료 후 cs@kross.kr 로 증빙 서류를 전달해 주시면 해당 내용 확인 후 법인 회원으로 즉시 승인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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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실제 투자신청을 위해서는 몇가지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개인 투자자의 경우 마이 페이지 > 투자자 인증하기 선택 후 개인회원 투자자 정보입력 화면에서
① 휴대폰 등을 통한 본인 인증을 진행
② 원천징수 등 세금처리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와 주소 정보 입력
③ 향후 투자수익의 출금 등을 위해 본인 명의 출금계좌 정보를 입력
④ 마이 페이지 > 계좌관리 선택 후, 발급된 경남은행 가상계좌로 예치금 입금
(최소 투자금액이 1만원이므로,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1만원 이상 입금되어야 합니다.)
소득적격 투자자와 대부업등록 투자자의 경우 위 방식과 동일한 인증 진행 후 별도의 증빙 서류를 cs@kross.kr로 전달해 주시면
확인 후 해당 자격에 맞는 한도 설정 및 세액 처리가 적용됩니다.
법인 투자 회원의 경우 회원 가입 > 법인투자 회원 화면에서 기본 기재사항 입력을 통해 회원가입 완료 후 cs@kross.kr 로 증빙 서류를 전달해 주시면 해당 내용 확인 후 법인 회원으로 즉시 승인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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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치금 입금과 출금은 웹사이트 로그인을 하신 후, 오른쪽 상단의 마이 페이지 > 계좌관리 버튼을 누르시면 나오는 '예치금 관리' 화면을 통해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예치금 입금 안내
ㆍ 고객님 명의로 발급된 위 예치금 계좌에 입금하시면 실제로 투자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ㆍ 예치금 입금 후 새로고침을 누르시면 예치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반영 시간 : 1 ~ 10분)
ㆍ 예치금 입금 시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ㆍ 각 은행마다 전산망 점검시간에는 인터넷뱅킹 이용이 불가하므로, 해당 시간 확인 후 이용 부탁드립니다.
ㆍ 신한은행은 23:30 ~ 00:30 사이 은행 금융망 자체 점검 시간으로 이체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예치금 출금 안내
ㆍ 출금은 일일 2회까지만 가능하오며, 관련 출금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ㆍ 은행 정책 상, 당일 동일 계좌에서 같은 금액으로 1회만 출금 가능합니다. (다른 금액이면 가능)
ㆍ 출금 시간 정책
평일 전일 17시 ∼ 당일 11시까지 출금 신청 : 당일 11시 30분까지 일괄 이체
평일 당일 11시 ∼ 당일 17시까지 출금 신청 : 당일 17시 30분까지 일괄 이체
(※ 휴무일 또는 평일 영업시간 이후 신청하신 출금내역은 익영업일 11시30분까지 이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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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치금 입금 안내
ㆍ 고객님 명의로 발급된 위 예치금 계좌에 입금하시면 실제로 투자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ㆍ 예치금 입금 후 새로고침을 누르시면 예치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반영 시간 : 1 ~ 10분)
ㆍ 예치금 입금 시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ㆍ 각 은행마다 전산망 점검시간에는 인터넷뱅킹 이용이 불가하므로, 해당 시간 확인 후 이용 부탁드립니다.
ㆍ 신한은행은 23:30 ~ 00:30 사이 은행 금융망 자체 점검 시간으로 이체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예치금 출금 안내
ㆍ 출금은 일일 2회까지만 가능하오며, 관련 출금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ㆍ 은행 정책 상, 당일 동일 계좌에서 같은 금액으로 1회만 출금 가능합니다. (다른 금액이면 가능)
ㆍ 출금 시간 정책
평일 전일 17시 ∼ 당일 11시까지 출금 신청 : 당일 11시 30분까지 일괄 이체
평일 당일 11시 ∼ 당일 17시까지 출금 신청 : 당일 17시 30분까지 일괄 이체
(※ 휴무일 또는 평일 영업시간 이후 신청하신 출금내역은 익영업일 11시30분까지 이체 됩니다)
편견을 깨는 90일 투자 나인티데이즈(90days)
일반 회원의 경우, 이메일 주소 입력만으로도 쉽게 가입이 가능하고 이용도 가능합니다.
반면에 투자 신청을 하는 경우, 플랫폼 사업자는 투자자 대신 관련 세금을 원천징수하여 신고해야할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투자자 대신 원천징수 신고를 대행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현행 세법상 투자자의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할 수 밖에 없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만, 입력받은 개인 민감정보는 암호화하여 저장되며, 원천징수 신고 시 암호화를 해제하여 1회 용도로 사용하며, 법이나 약관에서 별도로 정한 사유가 아닌 한 투자기간이 종료되면 해당 정보는 삭제 처리되어집니다.
즐거운 투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편견을 깨는 90일 투자 나인티데이즈(90days)
반면에 투자 신청을 하는 경우, 플랫폼 사업자는 투자자 대신 관련 세금을 원천징수하여 신고해야할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투자자 대신 원천징수 신고를 대행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현행 세법상 투자자의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할 수 밖에 없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만, 입력받은 개인 민감정보는 암호화하여 저장되며, 원천징수 신고 시 암호화를 해제하여 1회 용도로 사용하며, 법이나 약관에서 별도로 정한 사유가 아닌 한 투자기간이 종료되면 해당 정보는 삭제 처리되어집니다.
즐거운 투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편견을 깨는 90일 투자 나인티데이즈(90days)
투자 모집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투자 취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모집이 완료된 이후에는 투자 신청을 취소하실 수 없습니다.
즐거운 투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편견을 깨는 90일 투자 나인티데이즈(90days)
즐거운 투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편견을 깨는 90일 투자 나인티데이즈(90days)
투자모집이 완료되지 않았다면, 일단 투자취소 후 재신청을 할때 투자금액을 바꾸는 방법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 마이페이지 > 투자관리 화면 하단 투자모집현황에서 아직 모집이 완료되지 않은 상품은 투자를 취소하실 수 있습니다.
모집 완료 전까지 언제든 투자취소가 가능하므로 투자취소 후 해당 상품 화면에서 수정을 원하시는 금액으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다만, 투자모집이 완료된 이후에는 투자 취소 또는 금액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편견을 깨는 90일 투자 나인티데이즈(90days)
- 마이페이지 > 투자관리 화면 하단 투자모집현황에서 아직 모집이 완료되지 않은 상품은 투자를 취소하실 수 있습니다.
모집 완료 전까지 언제든 투자취소가 가능하므로 투자취소 후 해당 상품 화면에서 수정을 원하시는 금액으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다만, 투자모집이 완료된 이후에는 투자 취소 또는 금액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편견을 깨는 90일 투자 나인티데이즈(90days)
최소 투자 가능 금액은 1만원입니다.
예치금 입금에는 별도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현재까지는 예치금 계좌 잔고에 대한 이자발생이 없으므로 투자 계획에 따라 적절한 금액을 예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즐거운 투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편견을 깨는 90일 투자 나인티데이즈(90days)
예치금 입금에는 별도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현재까지는 예치금 계좌 잔고에 대한 이자발생이 없으므로 투자 계획에 따라 적절한 금액을 예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즐거운 투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편견을 깨는 90일 투자 나인티데이즈(90days)
1. 이자소득(온투업상품 투자수익을 포함한 이자 및 배당의 합계액)은 2천만원 미만의 경우 분리과세하도록 되어있습니다.
2. 이자소득(온투업상품 투자수익을 포함한 이자 및 배당의 합계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3. 온투업상품 투자수익을 포함한 이자 및 배당의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 국세청 홈택스(https://hometax.go.kr/) 종합소득세 "신고도움 서비스"메뉴에서 "이자소득"항목에 표기되며, 해당 내역을 확인 후 포함해 신고하시면 됩니다.
2) 표기 되시지 않는 경우 해당하지 않는 경우이나
- 별도로 확인을 원하시는 경우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투자내역을 확인하셔야하며,
- 증빙서류를 원하시는 경우 고객센터(cs@kross.kr)를 통해 이자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별도로 요청하셔야합니다.
2. 이자소득(온투업상품 투자수익을 포함한 이자 및 배당의 합계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3. 온투업상품 투자수익을 포함한 이자 및 배당의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 국세청 홈택스(https://hometax.go.kr/) 종합소득세 "신고도움 서비스"메뉴에서 "이자소득"항목에 표기되며, 해당 내역을 확인 후 포함해 신고하시면 됩니다.
2) 표기 되시지 않는 경우 해당하지 않는 경우이나
- 별도로 확인을 원하시는 경우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투자내역을 확인하셔야하며,
- 증빙서류를 원하시는 경우 고객센터(cs@kross.kr)를 통해 이자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별도로 요청하셔야합니다.